<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2016년 충청도 지역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인 A씨가 원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고로 A씨는 징역형을 확정받았으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유가족에게 4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에 유족들은 어린이집과 공제 계약을 체결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공제 한도액 4억 원 이내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3억 6천여 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항소심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얼마 전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안산법률사무소 의담 권민수 변호사는 “부모가 아이를 잃은 마음을 액수로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합당한 경제적 배상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단 위 사례처럼 기관을 상대로 하는 경우 장기간 법정 싸움을 이어갈 수 있으므로 빠르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도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 다양한 법률 소송 중에서도 민사소송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소송으로, 한 번쯤은 맞닥뜨릴 수 있다. 만약 억울하게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생긴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소송 준비가 쉽지 않고 민감한 금전적 문제가 얽혀 있다는 맹점이 있다. 때문에 사실관계를 세세하게 검토하고 관련된 모든 법률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서정현 안산변호사는 “손해배상책임에는 재산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며, 재산을 감소시킨 손해와 증가해야 할 재산이 증가하지 못한 소극적인 손해에 있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단, 손해배상 청구 성격에 따라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자료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위법한 행위를 한 타인이 끼친 손해를 ‘어떻게 손해 발생 이전 상태로 복구시키느냐’가 골자다. 여기서 위법행위라 함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 사건에 대한 성립요건과 배상 범위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혼자는 버거운 민사소송, 민사소송변호사와의 진실한 소통이 승소 일궈     

     

박상우 안산민사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결심하면 1년 이상 시간을 쏟는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며 “특히 민사소송은 다른 법률 소송과는 달리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데, 혼자서는 상대의 반론에 대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법적인 대비를 하는 게 쉽지 않으며 주요 쟁점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할 것”이라고 말한다.    

     

개인 간 분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몇 년 동안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 특히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부동산, 교통사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의료과오, 공해, 지식재산권 등 분야가 폭넓고 개인마다 문제 되는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해당 법령에 정통한 민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박정호 변호사는 “민사소송은 의뢰인과 변호사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승소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의뢰인의 절박함과 민사변호사의 끈기 있는 자료 수집 및 설득력 있는 변론 전략 구성이 의뢰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한다.    

     

한편 의료 및 건축, 업무상 재해, 부동산, 대여금 소송 등 민사소송 분야에서 다수 승소 경험이 있는 서정현·박상우·박정호·권민수 안산변호사는 안산법률사무소 의담에서 지역민들의 권익 회복을 위한 법률 조력을 다하고 있다. 안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소송에 의뢰인 소통을 기반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온 안산민사변호사는 “오랜 기간 이어질 수 있는 민사소송에서 의뢰인의 심적, 경제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구제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출처 : 대한금융신문(http://www.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