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등 SNS를 즐겨 하던 20대 남성으로, 


가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다른 사람의 계정에 올라온 성관계 영상을 리트윗 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고소한 것입니다. 


그녀는 의뢰인이 트위터에 리트윗한 영상이 자신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박상우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2.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사귀던 중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유포한 적은 없었습니다. 




박상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 차례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박상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이 진실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취지의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영상은 의뢰인이 촬영한 것이 아니고, 


해당 영상 속 인물도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가 아니라는 변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가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이라 주장한 영상 속 인물은 정확히 누구인지 


특정할 만한 단서가 없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범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